[국감] 대장동사업 이익 몰아주기, 구조적 설계 의혹...민간사업자에 4040억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10-13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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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금융사 보통주 선택 아닌 구조…금융사 공모 의심”
자료= 박수영 의원실 제공<자료= 박수영 의원실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인사에게 4040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공모지침부터 구조적인 설계를 해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내 주주구성안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한다.


당시 입찰에 함께 참가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 굳이 언급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협약서, 주주협약서에서부터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개발에도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고, 사업협약 일주일 뒤 체결한 주주협약에서도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독식하는 구조가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TF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종 모두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약 3757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282억원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온다.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543억원을 배당받을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밝힌대로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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