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적인 사진을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다.
지난 23일 공론화된 이 사건은 KT 대리점 직원들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며 마무리됐다.
홍대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할인 조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는 대신 요금 할인을 더 해주겠다는 식으로 젊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 방식으로 고객이 먼저 삭제한 개인적인 사진을 복원해 직원들끼리 돌려보며 외부로 유출하기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대리점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도용해 무단 개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대리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명의를 도용해 판매 수수료와 단말기를 가로챘다. 10명 이상이 이 범법 행위에 휘말렸다.
명의도용 피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7000건, 피해액은 6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대리점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본사인 KT가 대리점과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양상을 보였다는데서 더 커진다. KT는 한 때의 전수 조사나 대리점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T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에 고객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붙들고 피해를 호소할 뿐이다.
명색이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면서 이런 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대리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만을 통신사에게 묻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바뀐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같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도 대리점 측에서도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이 무엇보다 쉬운 상황이다.
물론 수많은 대리점이 양심을 팔아먹은 이 KT 대리점과 전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쉽게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 누구의 정보가 덜 중요하나 더 중요하냐의 문제도 아니다. 선례가 남을수록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기업 내 자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 말자. 돈을 버는 것이 주요 목적인 사기업으로서는 개인이 백번 천날 바꾸라고 외쳐봐야 코웃음도 치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강력한 제재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행법을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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