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선포식도…11월 3일 상장 목표, 공모 재돌입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발목을 잡힌 카카오페이가 보완에 잰걸음을 하고 나섰다. 11월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기존 신주 상장예정일 10월 14일을 정정해 11월 3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상장을 결의한 이후 8월 1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9월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해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금융플랫폼이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과 같은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뿐 아니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위반사항을 유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에 맞춰 이달 24일 9월 2차 정정증권신고서 제출했다. 투자, 보험 섹션에서 ‘상품 판매나 중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 강조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펀드에 관련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라는 문구를 넣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보험에 관해서는 ‘케이피 보험서비스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암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치아 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주택화재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3대 진단 비보험, 연금보험, 내차 관리 등의 서비스 개요를 넣는 한편 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도 실었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항목은 △내 보험관리 △보험해결사 △자동차보험 조회 △반려동물보험 △운동보험 △해외여행보험 △운전자보험 △휴대폰 보험 등이다.
금융위원회의 서비스 사례 검토 결과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증권신고서 설명과 함께 실제 카카오페이 앱에서 ‘투자’와 ‘보험’ 섹션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띄웠다.
현재 카카오페이 앱에 접속하면 자산관리 탭 ‘보험’ 항목과 투자 탭에서는 ‘투자 서비스 및 투자 상품은 카카오페이 증권·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 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투자 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3일 류영준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선포와 함께 직원 대상 서약 등을 진행했다.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희망공모가는 증권신고서 정정 후에도 6만원~9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수요예측일은 10월 20일~21일로 한달여 밀렸고 청약일은 10월 25일~26일로 20일 가량 미뤄졌다. 상장목표일은 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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