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유무 ‘제재 수위’ 결정적 요소…공정법 위반 및 고의성 입증시 검찰 고발 불가피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고의성’ 유무가 김 의장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은 검찰에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식 가능성‧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셈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권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업종을 변경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결권 행사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결국 백기 든 카카오, 상생안 통할까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공정위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카카오는 결국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카카오는 전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5년간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수 의장은 이날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다, 케이큐브홀딩스를 겨냥한 조사의 경우 편법적 지배구조가 핵심 문제인 만큼 카카오의 상생 의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칼끝이 겨눠진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대책을 마련했을 뿐 독과점 논란의 핵심인 수수료 관련 개선안은 빠졌다는 점에서 잡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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