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엔에스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하도급계약을 부당 해지하고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엔에스건설은 2018년 11월 ㈜송원건설이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광주광역시에 자리하고 있다.
㈜엔에스건설은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억5700만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6월 공사 중이던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결과 당시 공정율은 30%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지 과정에서 ㈜엔에스건설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최고한 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원과 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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