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어긴 정동건설 법인과 우대영 대표, 성찬종합건설 박재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110만원 중 4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을 위탁하고 전체 대금 32억875만원 중 11억6351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가 두 회사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두 회사는 재정 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태(성찬종합건설)다. 이에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해 이행 회피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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