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LH 간부들이 땅투기 의혹 사건의 여파로 대거 퇴직했지만 몇몇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취업제한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3월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월7일)까지 LH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각 1명,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퇴직자 총 64명의 30%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 1·2급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은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었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간부들(1·2급)은 제재에서 자유롭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고 취업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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