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가 대기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범 국가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한때 디젤(경유)차 지원에서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돌아선데 이어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 전기차 홛대로 이어졌다.
이에 발맞춰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은 속속 내연기관 차량 단종일정을 발표하며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건물에 수소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운영되고 대규모 수요자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예고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이어 전기차 전용구역, 수소전기차 전용구역까지 주창장 설치시 의무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충전시설이나 이용자 편의, 찬환경차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주차장이 작게는 4~5면에서 많게는 10여면에 불과하다. 이곳에 최소 전용구역 3면을 적용하면 일반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논란은 또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차량에 대한 지원은 머두 다르게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역시 하이브리드→전기→수소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에 대한 지원은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한가지를 놓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미래차 개발 관련 각종 규제나 제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부를 하지만 이보다 무조건 많이 파는데 혈안이 돼 있다.
한 예로 충전시설 등의 인프라 확대를 비좁고 이용이 불편한 공공주차장과 신규건축 아파트 등으로 하는것보다 기존의 주유소에 지원해 충전시설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이용이 편리하고 미래먹거리 변화에 대한 주유소 사업자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 개정을 밝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과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지도 밝혔다.
따라서 국내 정유업계와 주유소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더 빠르고 많은 인프라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무작정 홛대만을 위한 대규모 수요자에 대한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임차시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역시 자칫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방치로 이어지지 않톡 해야 한다.
일방적인 공공위주의 정책에서 이젠 민관이 함께 만들어 확대하는 정책이 실효성에 더 가깝다는 것을 정부는 이제 인식하고 정부주도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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