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스스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실시간 새로운 소식도 전해주는 등 매우 똑똑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기술력을 체감하곤 한다.
이 같은 편리함은 SD 카드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 이전 방식과 달리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OTA(무선 업데이트)를 장착한 커넥티드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능해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편리성을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규상 남아있는 각종 규제가 자동차 제작사 등이 OTA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확대에 맞춰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범위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통신모듈을 장착해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자동차로 지난 5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커넥티드카는 424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약 2459만대) 대비 17.3%에 이르는 수치로 지난해 117만대 증가와 비교할 때 8개월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잇다.
또한 수입자동차 기업 역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등록을 통해 커넥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5월 기준 239만 회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선업데이트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동 중 장소에 관계없이 무선업데이트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의 계속 사용이 불가해 졌다.
현재 국내외 차량에서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의 경우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한시적 승인을 받고 운용 중에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승인을 득한 현대차의 경우 임시허가 기간이 1년이 채 안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2년간 임시 승인을 받고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현대차, 르노삼성차, 테슬라, BMW, 볼보차의 경우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율주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OTA 서비스’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해 데이터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도 확대해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의 경우 차량운행과 기술개발 등에 국한해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경제와 산업을 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당정간의 이권을 떠나 빠른 결정과 결과를 도출해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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