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2년…여전한 ‘먹통 논란’에 소비자 불만↑

김동현 / 기사승인 : 2021-08-04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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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1995건, 2019년 대비 16% 증가…“59%가 수도권 발생”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5G ‘먹통’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기지국이 많은데도 통신 불량 피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품질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다. 이 중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73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 조건의 설명 미흡이 129건에 달했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 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 접수됐다. 이는 5G 서비스 출시 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피해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등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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