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법원에 제출한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취득금지 2차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취재: 양지욱 기자
영상편집: 조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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