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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지난달 27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누리호로 발사가 어려운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2032년 달착륙선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항우연 주도로 개발했던 누리호, 나로호와는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양 측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항우연은 “정부 연구개발 (R&D)예산으로 개발하는 만큼 지재권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이 가지는 게 맞다”며 “계약 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지재권 단독 소유 계약조건을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제안 요청서와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이번 사업을 공동개발 사업으로 판단했고, 막대한 투자도 이뤄지니 지재권을 공동소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장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이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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