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배 추가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접수 시작

박미숙 / 기사승인 : 2022-07-18 2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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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간계층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소득 분위에 따라 최소 2~4배까지 적립금 지원
월 10만원씩 3년 저축시, 차상위 청년 1440만원, 중위소득 720만원 받아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18일)부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늘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까지 확대해 약 10만4천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하다.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가입가능 연령을 만 15~39세로 더 늘렸으며, 근로·사업 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적립액도 매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par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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