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 집 마련, 소재지·가격 상관없이 LTV 80% 적용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20:53:09
  • -
  • +
  • 인쇄
금융위, 1일부터 대출 규제 개선안 시행…대출한도 최대 6억원,
DSR 40%는 현행 유지 … 고금리 상황에서는 LTV 완화 효과 전망↓
DSR 산정시 부부 소득·부채 합산 방식으로 변경
<사진=연합뉴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이달 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일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1일 부터 완화된 개정안이 적용 돤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상한은 50~60%, 조정대상지역 LTV 상한은 60~ 70%였다.

그러나 생애 첫 주택 구입 LTV 규제는 완화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40%로 유지되기 때문에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한다. DSR 40% 적용에 기타 부채 금액이 없을 경우, 연 5000만원 소득자는 약 3억5천만원, 연 8천만원 소득자는 약 5억6천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DSR 산정시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합산을 허용했지만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부부일수록 대출 가능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부부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시 전입 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