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생산적 금융 전환·소비자 보호 강화

김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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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심에서 첨단산업·벤처로 자금 전환
보험·연금·전자금융까지 생활밀착형 변화 본격화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새해 금융제도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다. 부동산 중심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첨단산업·벤처투자 지원이 확대되는 동시에 서민·취약계층 보호 장치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성장펀드·BDC 도입…생산적 금융 확대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본격 나선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41.7%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공정성도 강화된다.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현황과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가 신설되고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함께 공개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손질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개편되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5~6% 수준으로 인하된다. 햇살론은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고 전 금융권으로 취급이 확대된다.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도 병행된다. 선불충전금 관리가 미흡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주기는 기존보다 단축돼 하루 1회로 운영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서비스 ▲우체국 은행대리업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생활밀착형 금융제도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민원 체계 개선…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본격화된다. 내년 1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사망 이후에만 수령 가능했던 보험금을 일정 부분 감액해 현금화함으로써 고령층의 생활자금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선된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부 방식 변경 등은 보험협회로 이관해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집중한다. 민원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판매 채널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손해보험 상품만 취급하던 간단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보험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간병보험은 제외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는 유지된다.

안전 관련 보험 의무화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종신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험이 노후 생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생활금융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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