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조은미 / 기사승인 : 2022-05-18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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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미뤄 자진 신고 유도...‘민간임대공급’ 등 대책 마련 부심

이달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말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다”며 계도에 정책운영의 방점을 찍었다.

문제는 계도기간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러 이유로 신고를 누락한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시행 이후 해당 신고제와 관련한 전월세 신고 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여전히 누락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우선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임대인의 신고 누락 사례다. 계도기간이란 허점을 이용해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편법까지 동원한다는 것. 이를 우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상당수 집주인은 해당 자료가 언제든지 국세청의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편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기형적인 계약을 체결, 관련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는 총액면에선 계약내용이 같아 집주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생계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단기 임대계약 갱신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할 경우가 많지만, 어렵고 불편한 신고 절차에 아예 신고 자체를 손 놓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썩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장 6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누락 계약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막대한 행정력 운영이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많다. 

▲ 사진은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정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당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정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마당에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상황에 맞지않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국토부는 '8월 대란설'도 주목하고 있다. 8월 대란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는 오는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요동칠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전월세 계약 동향, 수도권의 입주 물량, 정비사업 이주 물량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나가는 한편, 관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 당장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2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정책을 크게 흔들리면 또다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ysc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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