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협, 증증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위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정책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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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3시경 서울시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특별법 제정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 제정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17일(오늘) 오후 서울시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 올해 대비 7억8600만원 증액된 34억6800만원 편성, 근로 지원인 1만7000명으로 확대 후 매년 전년 대비 2000명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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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
이번 결의대회는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 현실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해, 전권협이 대안으로 제시해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에 한계가 있고, 올해로 제정 33년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체로 살고 싶다”면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을 제한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고용 환경에서 동등한 임금을 보장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실제적 수준으로 고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전권협은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촉구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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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의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사진=양지욱 기자>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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