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TV 약정만료 안내 미흡...정치권 “대기업의 횡포”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9 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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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유플러스, 약정만료 전 문자로 '고지' 진행
이정헌 의원 "기업이 이익만 추구, 가입자 편의 무관심"
KT 측 "향후 고객안내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KT사옥 <사진=KT>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KT가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약정 만료 시점에 안내를 미흡하게 해 가입자 편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약정만료를 앞둔 유선서비스에 대한 안내 고지가 KT만 별도 문자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정만료 전 문자로 고지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KT는 약정이 만료됐다는 안내를 이메일과 앱 홈페이지 조회, 지로 등 청구서를 통해서만 진행한 것이다.

실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약정만료 1개월 전과 약정만료 다음 날, 약정만료 1년 후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약정만료 30일 전과 약정만료 당일, 1년 후 총 3회 문자를 발송한다.

KT는 약정만료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 것에 “인터넷 가입시점에 수집된 휴대폰 번호 정보의 변경으로 다른 고객에게 안내 문자가 송출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 경우 고객명, 가입상품, 계약 아이디(ID), 약정만료 예정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과 결합된 모바일 중 동일명의의 모바일이 있을 때에만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 모두 가입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약정만료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의원은 약정만료 시점에 문자 등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요금청구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과 IPTV 요금을 6년가량 납부한 유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유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KT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2개월 뒤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가입했던 유선전화를 해지했다. 인터넷과 IPTV 또한 가입 된 상태였지만 약정기간이 남아있던 상태였고, 유족은 사망 사실을 알렸기에 약정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회선은 약정만료 이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6년가량 인터넷과 IPTV에 대한 요금이 약 250만원 청구됐다. 유족은 인터넷과 IPTV 요금이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복지감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알게 됐다.

유족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를 진행했다. KT는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1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소한 해지를 신청했던 유족 본인에게라도 약정만료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KT가 인지하고 있었고, 약정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이익만 추구하고 가입자의 편의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자칫 대기업의 횡포가 될 수 있다”고 꾸짖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약정 정보를 청구서,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고객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 약정만료 사례에 대해 KT 대리점에 문의하자 대리점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면서 즉시 해지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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