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에는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다양한 법, 제도, 정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2024년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새해 달라지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 최저임금 9860원=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되며 시행기준일을 1월 1일이다.
▲ 출산가구 주택 특공=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신설,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총 7만가구다.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된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해 신설됐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기존의 '3+3제더'가 '6+6'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이다.
| ▲새해 출산가구에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사진은 비어있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 연합뉴스> |
▲ '늘봄학교' 도입= 부모가 퇴근하는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3월 새학기부터 도입된다.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시행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건설 노동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도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됐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앱을 활용할 수 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정착을 위해 사업장 전체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 연령 34세로 확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월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발급됐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 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 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세종과 제주 등 전국 100개 지역은 한식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오는 2월 출시된다.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를 높였다. 청약 당첨되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GTX-A 수서∼동탄 개통= 3월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이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을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도입=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오차 범위를 종전 15∼33m에서 1∼1.6m 이내로 대폭 줄인 KASS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등 내비게이션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국토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수평 15m, 수직 33m 수준인 GPS의 위치 오차를 수평 1m, 수직 1.6m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KASS 중계기 탑재한 무궁화 6A호 가상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득가 8000만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 3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 'K-드론 배송' 시행= 전국 유인 섬과 공원 휴양지, 산간 마을에서 치킨, 피자 등 3㎏ 이하의 경량 일반 택배에 한해 드론으로 주문할 수 있게된다. 다만 2월까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지자체만이 서비스 대상이다.
▲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돼 양·한방·치과·안과 검진이 무상 제공된다. 특히 51∼70세 여성농업인은 특수 건강검진을 종전 9천명에서 새해엔 3만명으로 늘린다.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자격 제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도입, 시행한다.
▲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4월 27일부터 맹견 품종을 사육하기 위해선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반드시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새해부터 시작된다.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 사업장이 대상이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이 지원된다.
▲ '1000원의 아침밥' 확대 적용= 대학생들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일명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종전 233만명에서 새해엔 397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새해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전면 시행된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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