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의 계좌개설 대구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과태료 20억 제재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4-17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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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GB대구은행

 

작년 고객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영업점 직원의 임의로 개설해 물의를 DGB대구은행이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대구은행의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은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고객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냈다. 이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본점의 본부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CEO 등 임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좌 임의 개설을 이어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스스로 전자 서명한 A 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를 기반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이를 사용해 B 증권사, C 증권사의 계좌를 고객의 동의 없이 개설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서류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다뤘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관련 제재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내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각 임원 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 사업계획, 임원 요건 등이 있는데, 이번 제재 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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