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의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규제가 고정적인 제약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유연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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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공급 축소를 차단해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과정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90% 이상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는 결합 이후 특정 노선에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항공권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 조치는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로, 영구적인 제한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체 항공사 선정이나 슬롯 이전 등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좌석 유지 의무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공정위는 또 2021년 1월 기업결합이 신고될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 시장 구조가 유지되던 2019년을 기준 연도로 삼았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이 동일하게 적용한 기준과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고정된 규제가 아닌 조정 가능한 제도임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상황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대한항공이 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미 업계에 안내돼 있다.
또한 공정위는 협의를 진행하며 관련 조치의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괌은 과거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등 대체 휴양지가 많아지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공정위 조치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와 수요 감소 역시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처럼 꾸준한 인기 노선의 경우 공급이 늘어나면 항공권 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소비자 효용이 커진다”며 “시장 경쟁 구도는 노선별 수요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괄적인 해석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특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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