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 화재 관련 보험 신속보상센터 마련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1-23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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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가 전소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 보상센터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천 시장 화재 사고 보상센터에서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는 재해 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 지급하는 등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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