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송영길 재판 변수될 듯

김남규 / 기사승인 : 2024-01-31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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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재판부의 첫 실형 선고로 향후 송영길 전 당대표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금품을 지급이 관행이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3선의 중진으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된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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