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합리적 법정부담금 개선내용 22건 기재부 건의

박미숙 / 기사승인 : 2022-11-16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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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정부담금, 체납 가산세금 대비 최대 3.3배 높아
유해물질 없는 껌, 신체ㆍ자연에 유해한 부동액과 동일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불합리한 요율, 감면대상 선정 기준ㆍ절차 등도 개선해야
▲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사진=토요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정부담금에 대한 개선 사항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기업이 특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 납부의무로 준조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세에 비해 부처별 관리, 운영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효율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가산금과 납부지연 가산세인 중가산금의 합산 이자율은 최대 43%, 부과 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부담금관리법은 중가산금 부과일수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과 일수를 국세기본법처럼 5년으로 설정하더라도 합산 이자율이 최고 48%로 국세보다 5% 높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따라서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 소각 가능하고 자연 분해되는 껌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액, 각종 용기 등은 중량·개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지만 껌에 대해서만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 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와 절차 개선 등도 건의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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