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족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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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 건전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사진=MG새마을금고중앙회>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 건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방위 개혁에 나섰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부실채권 관리 전담 자회사 출범,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제도 전반에 손을 대며 조직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금고별 회계·여신·수신 현황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개별 운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고별로만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종합적 관리가 어려웠지만 시스템 통합 이후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며 “좋은 실적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 투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중앙회는 최근 100% 출자 자회사인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MG AMCO)’를 출범시켜 부실채권 매입, 위임채권 추심, 여신 부대조사 등을 전담토록 했다. 향후에는 매입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MG AMCO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상호검토제도’는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담보물 소재지의 다른 금고가 무작위로 선정돼 적격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 시 중앙회 심의를 받는 방식이다. 대출 남용과 편법 관행을 방지하고 금고 간 상호 감시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 8일부터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적용되며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 이후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로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리경영도 강화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지정하고 월 1회 윤리교육, 윤리규범 실태 점검 등을 정례화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윤리와 준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창립 62주년 기념사에서도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깨끗한 포용의 금융을 실천하겠다”며 “금고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여 내실 있게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와 임직원의 자부심을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위기 이후 경영혁신안을 수립하고 상시검사 체계 고도화, 내부통제 매뉴얼 정비, 금고 이사장 직무교육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 정착, MG AMCO의 운영 성과, 감사제도 이행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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