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 적용하는 ‘핀셋 규제’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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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에도 LTV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대출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 |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지역·주택 유형별로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핵심은 신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만기 도래 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 대출의 연장·대환에도 신규 구입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에 거론되던 RTI(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 외에 LTV 추가 적용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상환 구조(일시·분할),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으로 세분화해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9000억원 수준이며 상호금융권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와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을 통해 투자 기대수익률을 재평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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