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 보증금 한도…최대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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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오는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28일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 초부터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무상 거주하고, 더 거주하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한 후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또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경매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지원책을 소급 적용한다.
LH는 신탁 전세사기 주택, 위반 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피해 인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를 못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더 늦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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