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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것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시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000명에 달한다.
그중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 가량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없애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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