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김남규 / 기사승인 : 2023-11-15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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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토요경제DB>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긴 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로 남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드러났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이외에도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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