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회‘자문위’, 차파트너스 주주제안 안건 모두 반대
![]() |
|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연합뉴스> |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금호석유화학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공시했다.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과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주총 소집 절차와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총회 진행 절차, 표결 절차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차파트너스의 경우 주식 소유자에 준하는 보유자 지위가 있다는 점은 소명되나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고,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자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인을 맡아 박 전 상무 측이 조사를 요청한 주총 관련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회사에 자사주를 100% 소각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와 박 전 상무의 이런 움직임을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했고, 차파트너스는 정당한 주주 권리 행사라며 문제제기를 이어가 주총을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가열됐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전량 소각과 관련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 안건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자사주 전량 소각 관련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하면서 “회사가 3년간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의 50%를 소각하고, 남은 물량은 보유해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처분하거나 소각한다고 밝히는 등 자기주식을 주주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므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최도성 후보를 추천하는 회사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추천한 김경호 후보 선임안을 반대했다.
양 후보자 모두 독립성·전문성·윤리성·업무 충실성 측면에서 반대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전체적인 이사진의 구성과 경력 면에서 최도성 후보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