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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했다. 응대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의 저축은행 창구 방문 시 응대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을 기술했다.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와 직원을 지정 운영한다.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거래 보조수단 점자 보안카드, 음성OTP, 음성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보안카드 및 음성OTP는 오는 12월까지 도입한다.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문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으로 점자 체크카드 도입도 카드사와 논의 중이다.
저축은행은 그간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범용 장애인 ATM,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이용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및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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