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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80m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골목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선은 같은날 범행을 위해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유튜버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선의 성인 재범 위험성 척도와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를 진행한 결과 각각 19점과 29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이었다. 다만 조선의 정신병적 치료‧진단 전력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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