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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복귀 소회 밝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서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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