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vs 2대 주주… 다올투자증권, 주총 앞두고 ‘초긴장’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3-13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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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주주제안에 검사인 선임… 소액주주 확보에 ‘적극 행보’
다올투자증권, SK·케이프증권 등 우호 지분 역할에 관심 쏠려
▲ 사진=연합뉴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가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5일 정기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기수 대표가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안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이 소명된다”며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김기수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4월 SG증권이 매물을 쏟아내면 차액결제거래(CFD) 사태가 벌어질 당시 김 대표는 아내와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과 함께 다올투자증권의 주식 697만 949주(11.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분을 차츰 늘려가면서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의 보유지분(25.20%)과 10.86%포인트 격차를 보이면서 2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했다.
 

이후 김 대표의 주주 권한 행사는 강해졌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 허가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 대표는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올투자증권은 4분기 연속 영업적자로 저조한 경영실적과 낮은 주가로 주주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1대 주주 이병철 회장의 기본급은 18억원으로 모든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다”며 주주권한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김 대표는 이달 주주제안으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차등적 현금배당 ▲자본금 확충 ▲이사의 임기단축(3년→1년)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보수 한도 축소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 축소(4배→3배)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등 유사한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이들이 우호지분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각각 285만주(지분율 4.7%)를 갖고 있다. 두 증권사는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SG증권발 CFD사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폭락한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원미디어에서도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294만6309주(4.8%)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사 모두 지분변동을 의무공시 하지 않아도 되는 5% 미만으로 지분을 갖고 있어 추후 김병철 회장의 우호세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급성장한 2대주주의 발빠른 행보에 소액주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 소액주주는 “1대 주주는 소액주주 투자수익을 형편없이 망쳐놨고 2대 주주는 유상증자를 말하는데, 유증 시 주가 하락한 사례가 있어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는 “유상증자나 차등 배당안건 등은 개별 투표가 가능하니, 소액주주들이 각자 핵심 안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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