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민주 "깊은 유감"

장연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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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선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 것과 관련, 사실상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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