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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규탄 집회 모습./사진=자료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한국GM이 추진 중인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을 막아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개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해당한다며 노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법원이 단체협약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며 즉시 항고 방침을 밝히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전직 조치 등을 막기 위해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측의 조직 개편이 노조의 합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 및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직 개편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는 직영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가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안정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사측이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협약에는 고용 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구만으로 사측의 구조 개편 권한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이 협약 체결 당시의 취지와 노사 간 합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직영 정비센터 폐쇄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고용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해당한다며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영센터 폐쇄가 장기적으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직영 정비센터를 폐쇄하고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전국 약 380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 정비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애프터서비스 접수를 중단했으며, 이달 15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노조는 협력 서비스센터만으로는 대규모 리콜이나 고난도 정비 등 전문적인 서비스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영 정비센터는 제조사 직접 관리 체계로 운영돼 차량 결함 대응과 기술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한국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계획은 당분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노조가 항고 절차에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구조 개편을 둘러싼 경영권과 고용 안정 권한의 경계가 다시 한 번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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