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펠루비 특허 침해 소송서 결국 패소…“업계, 제네릭 시장 본격 경쟁 전망”

이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6:30:54
  • -
  • +
  • 인쇄
대법원 판단 확정으로 6년 분쟁 사실상 종결
펠루비 분쟁 종식 후속 효과…제품 출시 러시 가능성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원제약 ‘펠루비’ 특허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며 제네릭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대원제약 본사 전경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이 소염진통제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을 둘러싸고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예방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2심 패소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5월 펠루비 제제특허를 둘러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대원제약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데 이은 후속 결과다.

당시 제제특허의 효력이 제네릭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가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휴온스·영진약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예방 청구 소송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펠루비 관련 핵심 특허 분쟁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펠루비프로펜 성분 소염진통제 시장은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로 전환됐다.

이미 종근당·휴온스·영진약품 등 일부 제약사는 제네릭 허가를 확보했거나 제품을 출시한 상태이며 다른 제네릭사들도 후속 품목 허가와 제품 출시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가격 경쟁뿐 아니라 제형·포장 등 제품 차별화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강민 기자
이강민 기자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경제부 이강민 기자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