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올해도 국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허위 표기 문제가 반복되며 공정위 제재가 진행됐지만 낮은 과징금 수위로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 사진=토요경제DB |
◆ 확률형 아이템 논란, 2025년에도 반복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을 허위·과장 표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확률이 사실상 0%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올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재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웹젠이다. 웹젠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일부 희귀 아이템에 대해 일정 횟수 이전까지는 절대 획득할 수 없는 구조를 적용하면서 마치 처음부터 낮은 확률로나마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중대한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1월 과징금 1억5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올해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제재 가운데 유일한 억대 과징금 사례다.
웹젠 외에도 여러 게임사가 유사한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 코그는 PC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가 사실상 누적 포인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매회 무작위로 당첨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일부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보다 최대 8배 높게 표기하거나 확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에서 아이템 등급별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7~3배가량 부풀려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낮은 과징금 수위, 실효성 논란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이다. 상당수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실제 부담한 제재 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확률 조작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웹젠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과태료 또는 수천만원대 과징금에 그쳐 제재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제재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등 보다 강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25년 게임업계 전반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와 함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