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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대리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
LGU+ 대리점에서 고객의 동의도 없이 무단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고객 전산에 접속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KT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챗봇 인증’이라는 고객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LGU+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마케팅 활용 동의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은 대리점에 따라 유료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킨다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다만 ‘챗봇 인증’과 같은 서비스는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91세 할머니의 휴대폰 요금제를 확인하던 손자가 평소보다 요금이 비싸게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보니 LGU+ 대리점에서 할머니의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요금제도 비싼 요금제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대리점에 연락해 할머니는 부가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시고 휴대폰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꿔 달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대리점 측에서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다.
대리점 측은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요금제 변경을 요청한 고객이 아닌 할머니의 요금제를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91세 할머니의 손자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LGU+ 본사 측에서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객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LGU+ 관계자는 “내부에서 회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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