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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통과되면서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이르면 2025년 중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요양기관이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법은 2009년부터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돼 왔지만, 의료업계의 반대로 법제화가 정체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얻게 된 정보나 자료를 보험금 청구 외 업무에 사용하고 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또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되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 또 대형병원 외에 의원, 약국까지 적용하는데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보험업계에서는 2025년이 돼서야 실손가입자들이 청구간소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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