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법률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회 정책심포지엄이 진행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023년 5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 싱크탱크다.
최근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의결 후 주요 조항의 시행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수립을 목표로 삼아 2단계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축사로 막을 올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한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규제 논의 흐름에 비춰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때 고려할 법적 쟁점을 유럽연합의 MiCA법과 비교해 분석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한국형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적 쟁점을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가상자산 시장 특성과 현황에 천착해 이용자 보호,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는 공시 제도의 방향과 쟁점을 분석한다. 2단계 입법에 공시 규제를 도입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향하는 불공정거래 감독과 규제, 조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도 제안할 예정이다.
김승주 교수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제언’이란 주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의 특성과 요건 및 기준 등을 점검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조 3항 관련 시행령 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소들의 콜드월렛 운영 실태 및 리스크를 통제 방안 등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토론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2단계 입법 쟁점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입법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국회 정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