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로 쇼핑검색 조작 '네이버'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박미숙 / 기사승인 : 2022-12-14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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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입점 오픈마켓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서비스와 경쟁사를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자사의 오픈마켓 입점 업체는 검색 결과에서 노출 비율을 높여 주는 등 편파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 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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