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허위·과장 홍보한 어반자카파 박용인 불구속 기소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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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르' 맥주 <사진=GS리테일>

 

버터를 넣지 않고 ‘버터 맥주’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의 대표 박용인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버추어 컴퍼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홍보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시 당시 ‘뵈르’ 맥주는 1캔에 6500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1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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