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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시스BBQ |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현종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그 동안,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동안 박현종과 bhc측이 bhc 매각과 관련하여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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