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법원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김남규 / 기사승인 : 2024-01-31 16:10:38
  • -
  • +
  • 인쇄
손준성 검사장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서 다투겠다”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태그가 달린 고발장 이미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를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손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3자가 존재한다면 피고인과 김 의원 모두 정체를 밝힐 수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임 검사 등을 통해 ‘제보자X’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명 판결문을 확보했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초안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남규
김남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남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