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3배 급등...PF 연체율은 개선

김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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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2금융권의 토담대 연체율이 전년 대비 약 3배 급증한 반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소폭 개선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개별상담 부스를 찾아 주요 PF사업장 현황에 관해 문의하고 있는 모습.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지난해 말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기준 PF대출 및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3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 채권 잔액은 4조원으로 전년 말(2조1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3.14%포인트(p) 뛴 21.71%를 기록했다. 전년 말 7.15% 대비로는 14.56%p 치솟아 3배 가까이로 폭등했다.

제2금융권에서만 취급해온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1분기부터 수치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으로 9월 말(22조9000억원, 10.9%) 대비 규모나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한 3.42%였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전년 동기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9조원)에는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은 2분기(15조1000억원)와 3분기(16조4000억원)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6월 말 기준 20조9000억원)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마쳤다. 이를 통해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2.9%p, 연체율이 2.0%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 사업장, 5000억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매각설명회는 오는 26일 추가로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한 결과 1조3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장에서 매매계약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PF 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부터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PF 대출계약에서 연장사유를 대폭확대하고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내달부터 시행한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 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위해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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