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신고에서 경찰청, 국민권익위까지 신고 기관 확대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고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대형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아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서도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치명적 대가를 치른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정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 위반 행위 수, 조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포상금이 종전보다 3~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소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된 뒤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우선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포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잠재된 내부자를 움직일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자본시장 범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되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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