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여의도 거리 풍경/사진=김소연 기자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