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대리점에 최저가 지시하다 적발…공정위 제재 조치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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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커피 3종 온라인 최저가 설정 정황 확인…대리점에 준수 요구해 시정명령
▲푸르밀의 ‘카페베네 3종’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푸르밀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에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이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 행위가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제품 한 박스의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고정하고 대리점에 이메일·문자 등을 통해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2년에는 기준 가격을 7900원으로 상향했다. 회사는 자체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가격 이탈 여부를 확인하며 적발 시 공급가 인상 또는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품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고 실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행위 금지 및 통지 명령으로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격을 업체가 직접 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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