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2심서 재산분할 청구 2조원으로 상향

김남규 / 기사승인 : 2024-01-10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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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 재산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대신 현금으로 변경했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34억원으로 이보다 13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보정된 인지액을 역산해보면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청구한 총 금액은 2조30억원이 된다. 앞서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상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노 관장이 주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했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최근 16만원대로 하락한 것. 분할을 요구한 지분 가치도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현금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 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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